주식회사 포시즌대부금융 P2P연계대부업 금융감독원 등록번호 : 2019-금감원-1827
포시즌 대부금융은 P2P대출 서비스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대부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.
이는 P2P 금융이라는 새로운 서비스가 출범하면서 해당 업을 정의할 수 있는 관련 법이 미비했기 때문입니다.
P2P 금융업권이 명료하게 정의될 때까지 포시즌펀드를 비롯한 모든 P2P 금융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법인전용
[부동산 20호] 서울시 종로구 다세대빌라
2,700만원 (100%)
법인전용
[부동산 19호] 서울시 양천구 다세대빌라
6,100만원 (100%)
법인전용
[부동산 21호] 인천시 계양구 다세대빌라
3,400만원 (100%)
법인전용
[부동산 17호] 경기도 수원시 빌라
3,000만원 (100%)
법인전용
[부동산 16호] 경기도 부천시 빌라
1,700만원 (100%)
이번 달 상환금액
원
이번 달 평균수익률
9 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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